지난 19일 개회한 단양군의회는는 28일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신태의 의원을 위원장, 정상례 의원을 간사로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선 폐철도 부지 매입의 건 등 2건을 심사한다.
이대윤 의원을 위원장, 김동진 의원을 간사로 하는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과 오영탁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김동진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한 ‘단양군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신태의 의원이 대표발의로 제출된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안’등 총 1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또 장필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영갑 의원을 간사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서도 심사한다.
단양군의회는 부의된 안건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계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군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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