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간은 20일부터 10월4일까지 이며, 접수방법은 정전피해 신고센터(한국전력 관할지점)에 정전피해신고서를 작성한 후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고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000)’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700)’에서, 음식점. 양식장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전피해 신고와 관련한 종합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을 수 있다.
향후,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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