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경기북부본부, 정전피해 신고센터 운영
한전 경기북부본부, 정전피해 신고센터 운영
  • 의정부/김병남기자
  • 승인 2011.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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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경기북부본부(본부장 박래용)는 지난 15일 발생한 순환정전 조치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 정전피해 보상방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과 고객을 위해 ‘정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20일부터 10월4일까지 이며, 접수방법은 정전피해 신고센터(한국전력 관할지점)에 정전피해신고서를 작성한 후 방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고편의를 위해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000)’에서, 일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진흥공단(02-769-6700)’에서, 음식점. 양식장등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전피해 신고와 관련한 종합안내는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에서 받을 수 있다.

향후,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은 소비자단체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