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들 심리검사 지원 근거 구체화
인천시의회 문세종 의원, 인천시교육청 교직원들 심리검사 지원 근거 구체화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5.03.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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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31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교육감이 희망하는 교직원에 대한 심리검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문세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교직원의 정신건강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교직의 안정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안됐다.

특히 지난달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해당 교사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가운데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에서는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심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게 해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문세종 의원은 “교육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고 지쳐 쓰러지기 전에 먼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전 사건과 같은 극히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인해 교직원 전체를 비롯한 시민 모두가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발의한 조례안”이라며 “앞으로도 교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4월4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pjy6093@hanmail.net
박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