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촌에 단독주택 짓는다…정주 여건 개선 규제 완화
일반인도 농촌에 단독주택 짓는다…정주 여건 개선 규제 완화
  • 양지영 기자
  • 승인 2025.03.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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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최대 80%까지 완화…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일반인도 농촌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농공단지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5월7일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는 먼저 농림지역에 일반인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다. 

그간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농림지역 중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를 우선 적용하는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건폐율을 완화한다. 현재 농공단지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대지의 70%로 제한됐지만 기반 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늘릴 수 있다.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해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 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해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을 촉진한다.

이미 설치한 공작물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다면 별도 절차 없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 채취량 기준을 완화해 사업 추진을 쉽게 한다.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중복되는 주민 의견수렴절차는 간소화한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농촌과 비도시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 목표로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개정안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