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부터 적용
'의대정원 심의' 의료인력추계위법, 복지위 통과…2027년부터 적용
  • 노진규 기자
  • 승인 2025.03.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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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의료 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교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복지부장관 직속 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심의하면 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한다.

또한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내년 의대 정원은 입시 일정상 추계위에서 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각 대학 총장이 조정한다'는 특례 조항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실제 추계위의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jk.r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