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지원…조합당 최대 1억원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지원…조합당 최대 1억원
  • 정혜정 기자
  • 승인 2025.03.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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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4일까지 모집, 디지털 전환·환경규제·공동마케팅 협업 구축
중기중앙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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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업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참여 조합을 오는 4월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3년차로 협동조합의 △디지털 전환 △환경규제 대응 △공동마케팅 △물류혁신 등 협업모델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보다 3억원 증액한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사업비의 80%,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조합원 중 소상공인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협동조합 포털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원자격 및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현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공동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으로 도약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jeong2@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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