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판결존중…수십년 노력 기술탈취 엄정 대처"
대한전선 "설계변경 조인트키트 사용, 사업영향 없어"
![구본규 LS전선 대표(왼쪽), 송종민 대한전선 대표(오른쪽). [사진=각사]](/news/photo/202503/2020254_1131838_2857.jpg)
LS전선이 대한전선의 특허소송 2심 대결에서도 승리했다.
특허법원 제24부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2심 판결을 내렸다. 1심 배상액 4억9000만원보다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9년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자사 버스덕트(Busduct)) 조인트 키트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LS전선은 자사의 협력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부터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조인트 키트는 배전 수단인 버스덕트의 구성품이다.
반면 대한전선은 LS전선의 특허가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베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근거로 해당 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에 이미 존재하던 기술을 단순 변경한 것에 불과해 ‘신규성’이 결여돼 있고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버스덕트 생산에 있어 핵심적인 기술이 아니”라며 “당사는 해당 부분을 제거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1심 재판부가 대한전선에 대해 LS전선이 청구한 금액 40억원의 약 12%인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양사 모두 불복하고 항소했다.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다.
승소 판결을 받아든 LS전선은 곧장 환영 입장을 냈다. LS전선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은 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자사 주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한전선은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이번 판결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 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