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과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주 중심 거버넌스 구축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을,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에는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6일, 20일 진행된 증시 활성화 토론 후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기업의 책임경영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 원장은 기업에 “최근 상법 개정 등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장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행동주의 기관에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기업은 행동주의 기관 제언을 주주 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에 “기관투자자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진다”면서 “금감원은 기업 경영의 견제자 및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상법 박사)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부부장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시스템 개선 및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의결권 행사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주주행동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안효섭 한국ESG연구소 본부장이 발표를 이어갔다.
안 본부장은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외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면서 “주주환원 확대, 기업가치 제고 등 긍정적 영향이 있지만 단기 실적주의 우려 등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장참여자의 협력 등을 통해 바람직한 행동주의 투자 관행이 정착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은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 자리가 기업, 경영진, 주주 등 이해당사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