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군산해경,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이윤근 기자
  • 승인 2025.03.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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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산해경)
(사진=군산해경)

군산해양경찰서는 지역 주민뿐 만 아닌 관광객들도 해루질을 위해 바닷가를 찾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군산해경이 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일컫던 지역 방언이다. 주로 야행성 어패류를 잡기 때문에 랜턴(등)에 의지해 물이 많이 빠지는 썰물 때를 노려 해변에서 먼 곳까지 나가 채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해루질의 위험성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패류를 잡다 보니 밀물이 닥쳤을 때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봄철 짙은 안개에 갇히거나 어둠으로 인해 방향감각을 잃었을 때가 더욱 위험하다는 것. 실제 지난해 4월 신시도 인근에서 해루질 하던 70대 A씨가 밀물에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A씨는 인근 동네주민으로 바다 특성을 잘 아는 현지인조차 사고를 당할 만큼 해루질로 인한 고립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023년 9월에도 선유도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던 관광객 40대가 실종됐다가 나흘 뒤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하는 등 관련사고가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군산해경 박상욱 서장은 “군산 내항(해망동 일원)과 연도 남서방 갯바위 등 총 5개 구역을 사망사고 발생구역으로 지정하고 무녀도 쥐똥섬과 비응항을 연안사고 다발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있다”며 “해루질 전엔 반드시 물 때 확인과 구명조끼 착용, 2인 이상이 함께 해야 위험성을 조금이나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루질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법이 허락된 범위의 도구(투망, 족대, 호미 등)와 위치에서만 가능하며, 개불펌프(일명 빠라뽕) 변형갈고리(갸프) 등을 사용하면 수산자업관리법 위반에 해당된다.

[신아일보] 이윤근 기자

iyg353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