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조정위, 지난해 총 21조원 규모 사업 조정안 권고
PF조정위, 지난해 총 21조원 규모 사업 조정안 권고
  • 양지영 기자
  • 승인 2025.03.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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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기간 단축 추진
PF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료=국토부)
PF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81건, 총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올해는 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해 조정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지난해 조정 결과를 공개하고 10일부터 올해 신규 조정사업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PF조정위원회 운영 목적은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민간이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받아 수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계획과 협약 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국토부는 유관협회 등 업계 건의를 받아 올해부터 PF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조정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조정사업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0일부터 한국부동산원 리츠심사부에서 안내한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으로 국토부는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총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 양측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PF조정위원회의 민간참여공공주택 건설사업 조정 사례. (자료=국토부)
PF조정위원회의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조정 사례. (자료=국토부)

PF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공사비 상승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에서 문제가 생기자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착공 전인 사업을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의 토지 대금 연체로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했다. 신규 사업자를 찾는 것보다 기존 사업자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오산청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인접 택지개발지구의 준공 일정 연기로 사업이 9개월 이상 지연되고 중단 위기에 놓이자 경기도와 오산시에 사업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인허가 기간을 약 8개월 단축했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사업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