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무게별 차등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보,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무게별 차등화 배타적 사용권 획득
  • 권이민수 기자
  • 승인 2025.02.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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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6개월간 유사 특약 개발·판매 제한
(이미지=DB손해보험)
(이미지=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1월2일 출시한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반려동물 위탁비용 보장’과 ‘반려동물 무게별 보장한도 차등화 급부방식’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반려인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 통원 시 위탁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새로운 위험담보와 반려인이 입통원하면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위탁비용을 무게구분에 따라 보장한도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급부 방식을 독창성과 유용성 부분에 있어 높게 평가했다.

이에 2개 항목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6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신담보로 향후 반려인이 입원 후 상급종합병원을 통원하게 된 경우에도 위탁비용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업계 반려동물 위탁비용이 입원에 한해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원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통원 치료까지 보장 영역이 확대됐다. 

또한, 위탁업체의 위탁비용이 무게가 무거울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특징을 반영해 소형견과 중형견, 대형견으로 무게에 따라 견종을 구분했다. 

무게가 가벼울수록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대형견의 경우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해 가입금액을 확대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업계 처음 반려인 입원 후 통원 시 위탁비용 보장영역을 확대해 반려동물 양육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신담보를 개발했다"며 "실제 반려동물 위탁업체 비용 형태에 맞춰 펫보험 상품 최초로 반려견 무게별 보장한도를 차등화해 합리적인 보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minsoo@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