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위원회는 ‘2024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자유 제한 지침 마련, 입소 노인의 질환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제공 등 입소 노인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센터와 노인복지과, 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내 200개 노인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 총 1395명(입소 노인 396명, 보호자 398명, 시설장 200명, 종사자 401명)을 대상으로 했다. 현지 점검 및 설문조사, 심층 면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조사 결과를 보면 200개 시설 중 입소 노인의 신체 제한(격리 또는 신체 억제대 사용 등)에 대한 시설의 자체 지침이 있는지 확인했는데, 지침이 있는 곳은 130개(65.0%)인 반면 지침이 없는 곳은 70개(35.0%)였다.
입소 노인의 건강 유지에 중요한 ‘식단표’와 ‘실외 활동 운영 현황’ 조사결과 당뇨, 고혈압 등 노인의 질환 상태를 고려한 식단표가 있는 곳은 128개(64.0%)인 반면 없는 곳은 72개(36.0%)였다.
이어 ‘실외 활동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전체 200개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6개소(43.0%)는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실외 활동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 건강을 위해 실외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참정권 보장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입소 노인의 38.4%가 참정권 보장에 대해 부정적(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으로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외부 감시 체계인 ‘인권지킴이(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31개 시군 중 4개 시군(가평군, 성남시, 안산시, 포천시)만 활동하고 있어 운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