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정성 검토 계획 발표…첫 접수 2월3일부터 1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원활한 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접수 일정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2025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하고 연간 등록 접수 일정을 6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등록 접수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격월로 진행된다. 첫 번째 접수는 2월3일부터 10일까지다. 사전 설명회는 오는 21일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 사무소 소재지, 사업용 주요 설비 등을 방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신청 시 △사업자의 재무구조 △위치정보 관련 설비규모 △위치정보 보호 조치계획 등 3가지 영역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각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을 때 신규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의 양수나 법인 합병·분할을 위한 인가 신청은 별도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접수 차수마다 신청서류 작성 요령을 안내하는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hjeong2@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