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중 본회의 상정·처리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