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출석 불응' 경호처장 체포영장 고심… '尹체포 방해' 혐의
경찰, '2차 출석 불응' 경호처장 체포영장 고심… '尹체포 방해' 혐의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5.01.07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시간끌기' 지적…"현행범 체포했어야" 의견도
박종준 경호처장(사진=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으나 경호처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불응했다.

경찰은 이미 두 차례 출석을 요구한 만큼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박 처장은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고발에 따른 내란 혐의도 있다.

또 경찰은 박 처장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는 소위 '인간띠'에 33군사경찰대와 55경비단 병사들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호처가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박 처장을 체포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견해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반대하지만 않았으면 박 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추후 박 처장에 대한 강제수사도 고려할 수 있지만 경호처가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당장 체포영장 발부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특별수사단 관계자도 "체포영장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일에도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불응한 바 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