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 포함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2017년 2천565억원,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125억원, 2022년 5천448억원, 2023년 7천308억원 등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했으며, 2017∼2023년 최근 7년간 누적 흑자 규모는 3조2천377억원에 육박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그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훨씬 적게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것으로, 외국인의 부정수급을 막고, 국내에서 건보 혜택을 받을 자격을 까다롭게 하는 등 건보 당국이 꾸준히 손질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건보 당국은 2019년 7월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의무가입제도로 변경하는 등 외국인 가입과 보험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됐다.
또한 올해 4월 3일부터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올해 5월 20일부터는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건보재정 수지는 계석 적자를 보이고 있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그간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강보험에 상호주의(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건보당국은 이에 대해 재정 적자인 특정 국가에 대해서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