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사법 리스크' 시험대 중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도착했다.
선고 공판 참석에 앞서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의 고의성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찾은 4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웃는 얼굴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당시(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2004년에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5월에는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해당 유죄 전과와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그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12월 전화를 통해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해달란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김진성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 측은 "증언을 요구했던 대화들이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도 아니었고, 적어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이날 선고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지난 15일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데 이어 이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