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를 병행해 경각심 고취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 3배 부과(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홍보를 병행해 경각심 고취
서울 중구가 어린이 보행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연말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지역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10개소로, △봉래초 △덕수초 △남산초 △리라·숭의초 △충무초 △광희초 △장충초 △청구초 △흥인초 △신당초 주변에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일반 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이는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다. 구는 올해 3월과 9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구는 단속 강화 계획을 초등학교와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단속 관련 현수막 설치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 요소를 세심하게 살펴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i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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