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인천 서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11.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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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서구)
(사진=인천 서구)

인천 서구는 지난 6일 오후 3시 서구청 대상황실에서 세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한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2024년 제2회 인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종전 285필지, 411,370㎡에서 288필지, 412,162.8㎡로 새로이 설정된 현실경계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후 토지소유자가 접수한 의견제출 10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했다. 

해당 사업지구는 2022년에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올해 3월 지적확정 예정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았으며,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을 예정이다. 소유자 간의 분쟁 해소 및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등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해 온 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경계를 결정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