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환경 조성코저
전북자치도 임실군이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에 대해 이달 27일까지 전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오는 4일부터 8일까지는 담배 연기없는 청정 임실을 만들기 위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임실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군 관계 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합동으로 터미널, 음식점, 학교 등 금연 구역 935개소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한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확대 시행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구역 단속과 함께,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반복업소, 흡연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건의료원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을 원하는 대상자에게 1:1 개별 상담을 통해 금연보조제, 행동요법제를 제공하고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희망자는 금연클리닉에 전화나 방문하면 된다.
김대곤 보건의료원장은 “금연 구역은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으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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