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여 만에 전면 해제
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6년여 만에 전면 해제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4.11.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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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부로 검암역세권 검암‧경서동 6.15㎢ 해제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 가능, 제한적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정된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1월 5일부로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11월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라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