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이 기존 미취업 청년과 사회초년생에서 저소득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과 함께 저소득 청년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이번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 확대 조치는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간 햇살론유스는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창업 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원이며 물품구매, 임차료 등 특정용도 자금의 경우 1회 최대 900만원 한도로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금리는 3.6%~4.5%(보증료 포함)다.
햇살론유스 신청은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하거나 사전 예약 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현재도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에게는 보증료 인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청년 창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며 "기존 학업 및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청년뿐만 아니라 창업 초기 사업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사업자들에게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