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23년 10월 15일 이후 상실되었음을 지난 28일 전교조강원지부에 통보하였다.
도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 중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도교육청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 2023년 6월 13일 갱신 요구하였다.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는 2023년 단체 교섭을 위해 교섭소위원회를 8회, 본교섭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5.2%이다.
도교육청이 2021년도 단체협약 사항 중 삭제(수정)을 요구한 안건이 430건, 전교조강원지부가 신설 요구한 안건이 89건으로 핵심 안건은 519건이며, 이중 2024년 6월 25일 제8차 교섭소위원회까지 잠정 합의한 안건은 27건(5.2%)이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와의 2021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며,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 교섭이 진행되면 기존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