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 요금 인상안 입법 예고
춘천시, 하수도 요금 인상안 입법 예고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4.10.2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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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12월 의회 상정 예정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12월 의회 상정 예정-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오는 12월 의회 상정 예정-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춘천시가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춘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2025・2026년 각각 하수도 요금 30% 인상과 하수도 요금부과 대상을 명확화 했다.

또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춘천시에서 인정하는 누수량을 공공하수도 미배출량으로 인정해 하수도 요금 부과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시민 의견을 11월 13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2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유미숙 경영지원과장은 “하수도 요금의 인상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요금 인상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을 절약해 우리 자신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지금보다 나은 하수도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