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량·제방 등 호우 취약 시설 안전관리 강화
국토부, 교량·제방 등 호우 취약 시설 안전관리 강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0.2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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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비 점검 기준 등 재정비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교량과 제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점검 기준 등을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주기적인 안전 점검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로 교량 침하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과 제방, 옹벽, 절토사면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세부적으로는 세굴(유속과 유량 증가 등에 의한 침식)이 주요 사고 원인인 교량에 대해선 안전에 미치는 요인을 고려해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 후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 조사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제방은 홍수에 따른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 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 주체들이 월류와 누수, 침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옹벽과 절토사면에 대해선 주요 붕괴 원인인 지반 상태와 배수조건 악화에 대한 신규 점검 지표를 발굴한다. 사고 발생 시설물이 대부분 양호한 안전 등급으로 관리되던 문제를 고려해 시설물 안전 등급에 대한 산정 기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노후도와 안전 등급에 따른 시설물 관리주체의 상위 진단을 의무화한다. D·E등급 시설물에 대해 보강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 결함 발생 시 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는 중"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