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복위,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10.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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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재단 1억원 기부, 취약채무자 재기 부담 완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신용카드재단)은 '개인회생·파산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로 어려운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채무자에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송비용을 지원해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신복위는 신용카드재단이 기부한 1억원을 활용해 채무조정 이용자 중 개인회생·파산이 필요한 취약채무자에게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을 위한 신용카드재단의 기부는 2022년 1억원을 처음 시작으로 올해가 두 번째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신용카드재단의 따뜻한 나눔으로 보다 많은 분이 과중한 채무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갖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채무조정 상담을 통해 법적 채무조정이 필요한 취약채무자가 법원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채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복위는 2015년 8월부터 무료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시행해 약 1만8000명에게 48억90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장학금과 장애아동 의료비,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