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수도요금 체납자 대상 정수 처분 및 재산 압류 예고
경제적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수도요금 분납·체납 유예 추진
경제적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한 수도요금 분납·체납 유예 추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2024년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인천시는 5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정수 예고장 교부와 전화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정수 처분 및 소유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3개월간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올해 체납액 관리는 물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요금 분납을 유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박정남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 요금은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체납액 정리를 통해 상수도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jy60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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