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어긴 비급여 환수 약제비 3년 새 18%↑
기준 어긴 비급여 환수 약제비 3년 새 18%↑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10.1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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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일선 병원 혼선 빚지 않도록 행정처리 신중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미애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미애의원실]

기준을 어겨 환수된 원외처방 약제비 규모가 최근 3년 새 18%가량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해운대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외처방은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약국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제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위반한 처방전을 발행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과잉 처방된 약제비를 받아내는 제도다.

지난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액은 319억6000만원이었다. 2021년의 271억8000만원보다 17.6% 늘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환수액은 1752억5000만원에 이른다.

원외처방 환수액은 2019년 335억9000만원에서 3년간 감소하다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다. 올해도 7월 말까지 지난해의 73% 수준인 232억1000만원이 환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나누면, 종합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5290곳) 환수액은 981억6000만원으로 56%의 비중을 차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5만6210곳)의 환수액은 754억1000만원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511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16억3000만원, 부산 117억원, 경남 102억5000만원 등 순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받을 예정인 총 진료비 중에서 원외처방 삭감액 상계 후 나머지 진료비만 병원에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혼선이 일선 병원에서 빚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