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11일부터 연말까지 골목형 상점가에서 구리사랑카드로 결제할 시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구리사랑카드를 사용하는 시민은 기존 7% 할인과 더불어 추가 5% 캐시백을 받아 총 12%의 혜택을 받게 되며, 5% 캐시백은 구리사랑카드 2,000원 이상 결제 시 지급한다.
예산 소진 시까지만 가능하며, 지급된 캐시백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은 캐시백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시 골목형 상점가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구리갈매중앙55,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 총 4곳이며, 구리사랑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경기지역화폐 앱과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추가 캐시백 이벤트가 시의 골목상권 활성화와 물가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서 이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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