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 운영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 운영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0.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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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입찰 방해 등 집중 파악
(사진=신아일보DB)

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범부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반이 운영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6개월간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 시장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 현장 전반 불법‧부당 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고자 도입됐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부와 공정거래위윈회, 경찰청, 조달청이 함께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가격 담합과 입찰 방해 등 건설 시장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 납품 지연과 품질 불량 △금품 요구와 공사 방해 등 건설 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다.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신속하게 조사, 수사하고 조달청은 쇼핑몰 거래 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을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 자재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