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대해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는 5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15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지급되는 출산급여 수준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 7,067원의 37% 수준인 것이다.
현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1인 사업자, 180일 미만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매년 약 1만 명의 출산 근로자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의원은 “총 10개월에 달하는 임신기와 출산 후 산후조리 기간을 고려할 때, 3개월만 지원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 극복에 실질적 기여가 부족하다”면서, “노동약자들의 생계 안정과 불균형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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