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승선원 2명 타박상 등 부상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 없어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02시 03분경 통영시 매물도 북동방 4해리(7.4km) 인근 해상에서 A호(1,998톤, 유조선, 승선원 12명)와 B호(4.99톤, 새우조망, 승선원 2명)가 충돌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확인 결과 유조선 A호에는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우현 선수에 일부 충돌흔이 남았고, 어선 B호는 선장이 두부 열상을 입는 등 승선원 2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우현 선수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통영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이용하여 어선 B호의 승선원 2명을 거제시 다대항으로 이송, 대기 중인 119구급대에 인계했으며, 어선 B호는 선체 침수 우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민간 해양 구조선을 섭외하여 거제시 대포항으로 예인 및 근접 안전 호송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어선 B호가 양망 작업 중 항해 중인 선박과 충돌했다며 선원이 신고한 것으로, 선장 상대 음주 측정 결과 유조선 A호는 음주 감지되지 않았으나 어선 B호는 혈중 알콜이 감지된 것을 확인한 통영해경은 양 선박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 음주 운항은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가을(행락)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해상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해/박민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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