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부실시공 연루 전관 업체, LH 사업 수주 계속
[2024 국감] 부실시공 연루 전관 업체, LH 사업 수주 계속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10.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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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LH·조달청 자료 분석
법원에 벌점 부과 효력 정지 후 입찰 참여
국토부 "특별관리 대상 선정해 철저히 관리"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시 LH 본사. (사진=신아일보DB)

국토부와 LH가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이후 부실시공 연루 전관 업체들을 배제하는 혁신안을 내놨지만 일부 업체들이 법원에 벌점 부과 효력 정지를 요청하고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들 업체가 수주한 사업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LH 아파트 설계 15건(발주액 총 630억원), 감리 8건(총 489억원)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다. 

총 23건 입찰 중 65%인 15건(설계 10건·감리 5건)이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갔다. 이 업체들이 따낸 일감은 총 759억원 규모로 전체 발주액의 68%에 달했다. 낙찰 업체 상당수가 LH 퇴직자를 영입한 전관 업체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C-14블록' 감리 용역을 수주한 A사는 올해 초 LH에서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는지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았다. 올해 6월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A-3블록' 설계 용역을 수주한 B사도 같은 이유로 벌점을 받았지만 입찰 참여에 아무 지장이 없었다. 두 업체 모두 법원에 벌점 부과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벌점을 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여서 일감을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아파트 감리를 맡은 C사도 올해 LH에서 2건의 일감을 따냈다. 이 업체는 2022년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7명 낸 광주 화정동 아파트 감리 업체기도 하다. 

경기도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사고와 인천 검단 아파트 사태로 C사에 총 1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LH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C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고서 LH 사업 수주를 계속하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 이후 현재까지 수주한 LH 사업만 6건, 약 282억원 규모에 달한다.

김정재 의원은 "제도 허점을 악용해 사업 수주를 이어 나가는 업체가 많아 서민 보금자리인 LH 공공주택 부실시공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벌점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벌점업체가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벌점 효력을 정지한 상태에서 입찰 참여하는 것은 현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업체가 심사를 거쳐 수주한 경우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다른 현장보다 투입 인력, 점검 빈도 확대 등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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