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국방부 자료 분석
"불법촬영장비 탐지활동,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닌가" 지적
"불법촬영장비 탐지활동, 형식에 그치는 것 아닌가" 지적
최근 3년간 군 내 불법촬영장비 자체 탐지활동 결과, 적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군 내 몰카범죄 관련 처벌은 22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육해공군 등에서 실시한 군 내 불법촬영장비 자체 탐지활동 건수는 총 8971건이었다.
군은 군사경찰부대 별로 2~3대씩 보유한 200여대의 자체 장비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장비를 탐지하고 있다. 군별로는 육군에서 8343건, 해군 420건, 공군 208건의 탐지활동이 이뤄졌다. 이같은 탐지활동을 통해 발견된 불법촬영장비는 단 한 개도 없었다.
다만 같은 기간 군 내 몰래카메라 설치 등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건수는 22건이나 됐다. 올해에도 5월과 8월 육군 간부가 부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에 군의 불법촬영장비 탐지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촬영장비 등이 고도화되면서 몰카 탐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군의 몰카 탐지활동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당 인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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