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894건
정부 인정 전세사기 피해가 총 2만2503건으로 늘었다. 이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건은 894건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8월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체 회의를 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이들 회의를 통해 총 2531건을 심의했고 이 중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 사례로 인정했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 사례와 요건 미충족 사건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가결 건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위원회가 인정한 전국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2만2503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894건이다.
전세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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