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연평균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조정
2026년까지 연평균 공사비 상승률 '2% 내외'로 조정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10.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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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정화 방안 발표…불법행위 점검반 특별 운영
골재 공급 여건 확대…건설 숙련 기능인 처우 개선도
경기도 파주시 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2026년까지 연평균 공사비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불법행위 점검반을 특별 운영하고 불법행위를 상시 접수하는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 여건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바다와 산림 골재 채취 여건을 확대하고 건설 숙련 기능인에 대한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연평균 8.5%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해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조달 공사비 등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우선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간 한시 특별 운영하고 불법행위를 상시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가격 추이와 시장 구조 등을 고려해 주요 자재와 건설기계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시멘트 등 주요 자재 가격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도록 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하는 점을 고려해 기존 환경규제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 적용 방식 등을 개선해 바다와 산림 골재 공급을 확대한다. 바다 골재는 채취량 한도를 실 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골재는 채석 단지와 인접한 토석 채취 제한지역을 예외적으로 채석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건설 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 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구체화한다. 내국인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도 공공 공사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 체계를 개선한다. 국가 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 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과 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비를 안정화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