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국가유산청 자료 분석
목조 문화유산이 나무가 주를 이뤄 화재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목조 문화유산 가운데 9건은 소화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구는 화재를 진압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이지만, 최근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홍하문, 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곳에서는 이런 소화기구가 하나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화기구가 5개 미만인 문화유산은 전체 국가지정 목조 문화유산(545건)의 19.3%에 달하는 105건이었다.
이외에도 소화전이나 방수총 등 소화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목조 문화유산이 40건, 불꽃 감지기, 연기 감지기와 같은 경보 설비가 아예 없는 문화유산이 51건이었다.
다수의 목조 문화유산은 화재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국가지정유산 가운데 국·공유 목조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사유 문화유산은 이를 강제할 규정도 없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유산이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현재 국가유산청의 문화유산 방재시설 및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예산은 2023년 266억600만원에서 올해 260억1천2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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