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 및 시청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딥페이크 처벌법을 둘러싼 대체토론 과정에서 개정안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해당 문구를 포함시켜 전체회의를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여야는 추후 법 안정성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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