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들의 승인 취소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기준 월 납부보험료가 5만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취소율은 75.3%로, 2019년 대비 6.1%p 증가했다.
분할납부 승인이 취소된 주요 원인으로는 분할납부 기간이 짧고 기준이 엄격한 점이 꼽힌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승인이 취소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박희승 의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하고, 체납처분유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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