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제도는 2012년에 도입되어 500MW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증명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제출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지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전공기업 6사의 REC 자체 조달 물량 중 43%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개질해 생산된 수소 연료전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는 연료전지가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중 신에너지는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연료전지는 신에너지에 속한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크다. 특히, 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된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는 LNG 발전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년간 발전공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원 분석 결과, 연료전지 비중이 10배 이상 증가한 반면, 태양광은 3.6배, 풍력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발전공기업들이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은 국내 발전량의 60%를 차지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책임이 있다”며, “RPS 제도의 일몰 이후에도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