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가족 상대 '유아인도' 소송서 패소
법원이 친모와 친정 가족 간 '유아인도' 소송에서 부모의 친권보다 자녀의 의사에 따라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19일 A씨가 친정어머니와 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유아 인도' 소송에서 "손녀와 외할머니 사이에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의 의사대로 현재 양육환경을 유지하고, A씨는 이를 보조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편과 이혼 후 10세 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친모 A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친정어머니와 동생에게 맡긴 후 불규칙적으로 만나거나 양육비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져 가족과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 때문에 한 달여간 자녀·친정어머니 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또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며 양육비 지급을 중단해 자녀와의 신뢰 관계에도 금이 갔다.
이에 A씨는 친정어머니와 동생의 이간질 등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방해받았다며 약취·유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자녀가 외할머니 등과 함께 살고 있는 현재 환경에 만족하고 있으며, 외할머니와 계속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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