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첫 회의는 추미애 위원장, 이재정 부위원장, 김한규·김현·김남희·백승아·황정아 의원, 원외 위원인 이지은(당 마포구 지역위원장, 전 경찰청 경무관), 외부 전문가 위원인 김여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 박봉정숙(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박선영(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촉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 딥페이크, 군대 딥페이크 등 범죄 사례가 속출하고 국민적 공분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딥페이크(불법 합성물)를 활용한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법사위, 여가위, 행안위, 과방위 등 전방위적 정책 과제와 대응방안 모색, 입법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와 종합적 대응을 추진하도록 의지를 모았다.
특위는 법안 및 정책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도개선팀, 현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더 깊게 경청하기 위해 △현장목소리팀 두 개의 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먼저 딥페이크범죄 및 디지털성폭력 입법과제 신속처리를 추진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 주요 추진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견들을 나눴다.
딥페이크영상물의 처벌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한 수익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회복지원, 성인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잠입수사 확대 관련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 개정,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 신상정보가 포함된 영상물, 게시글에 대한 삭제지원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과 강요 시 더 큰 2차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성폭력방지법',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정보의 유통 금지와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9월 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입법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과 디지털 공간의 범죄 확산에 대해 보다 깊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중장기적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모색해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