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국토부에 '아파트 옵션 일괄 설치' 등 요청
SH, 국토부에 '아파트 옵션 일괄 설치' 등 요청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9.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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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주택 공급 목적…'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도 요구
서울시 강남구 SH공사 본사. (사진=SH공사)
서울시 강남구 SH 본사. (사진=SH)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하고자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추가 선택 품목'(이하 옵션) 일괄 설치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SH는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건축 공정 80% 시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까지 모든 분양 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 중이다.

옵션 시공은 건축 공정 90% 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 SH 기준 건축 공정 90% 시점 공사 잔여기간은 약 4개월인데 이 기간에 수분양자 선정과 자재 발주 등에 따른 후속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인해 옵션을 시공할 수 없다.

실제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과 도배, 마감, 공공 발주 등으로 인해 공사 초기에 시공이 필요하고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한다.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렵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SH는 시민 요구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 가구와 같이 변화한 추세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요청 중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건축비)을 조속히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 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이다. 최근 SH가 발주한 고덕강일 3단지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리) 발주액은 159억원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감리 비용은 19억원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분양가 규칙'에 따라 건설 원가 항목에 포함돼야 하는 말뚝박기와 흙막이 등 공사비가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된 점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헌동 SH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해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