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나 검사가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되면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고,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의 소극적인 역할 이행과 후견인 선임까지의 긴 시간 소요, 위탁가정 보호자의 법적 권한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친권상실 선고 청구 사유 명확화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후견인 선임 전까지 위탁 부모에게 양육 필수 권한 우선 부여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후견 활동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지자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고, 유기 아동 발견 시 지자체장을 즉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탁 부모가 금융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의료 행위, 학교생활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일상생활에서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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