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재정 지원을 받아 설치되는 주차장과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 의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이행 실적이 저조한 상황을 지적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5.17%, 총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2%에 불과하다.
도시 내 유휴부지 중 주차장은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22년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내 상위 282개 주차장의 태양광 잠재 용량이 318MW에 달해 약 10만 가구의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허영 의원은 "도시 내 유휴부지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차장 공간을 발전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도심 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입법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