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불법 핵 프로그램 근절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기 의원, 불법 핵 프로그램 근절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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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 유포, 유통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한다. 2022년에는 해외에서 핵을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하여 7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의원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몰수 및 추징 규정도 강화했다.

핵 이용자에 대한 처벌도 신설된다. 기존 법안들은 핵 이용자에 대해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였으나, 전 의원은 이를 충분하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로 판단하고, 핵 이용자에게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태료는 이용자의 고의성 및 이용 횟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한 명의 국민으로서, 건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해외의 불법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자에 대한 국내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포함하고, 핵 이용자를 신고하는 게임운영사의 의무화 등의 추가 개정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게임 환경과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