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근로자 적정 배분 여부도 점검
조달청은 추석 민생대책 일환으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37곳, 총 2조원 규모 공사 현장을 관리 중이다. 이 중 35개 현장에서 공사대금 700억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대금이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배분됐는지도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요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근로자 임금 등이 체납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추석 민생대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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