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 내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복지혜택 확대
미추홀, 내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복지혜택 확대
  • 유용준 기자
  • 승인 2024.08.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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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추홀구는 2025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복지혜택이 확대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지난 7월 25일 결정에 따르면,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됨에 따라 현재 572만 9,913원에서 609만 7,773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다.

수급 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되며,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현재 월 183만 원에서 195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수급 대상의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5년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상향된다.

구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과도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you@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