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총 37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총 406명에게는 과태료 8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활용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대비 거래 빈도 등을 종합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거래를 추적하는 방식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