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의원,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 대표발의
최은석 의원,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8.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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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산업과 신기술을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로, 2019년 한국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의 유효기간이 짧아, 사업자들이 신사업의 완성도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고, 정부도 관련 법령을 정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융합 기술과 산업융합 신제품, 금융혁신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규제특례 기간을 각각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사업을 검증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최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 발굴과 규제 개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짧은 기간이 문제였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hurin0208@hanmail.net